2013년 울산 9급 보건직 공무원 시험공고

널스스토리 2013.03.02 조회:1,007

 
     

2013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     

     

1. 선발예정인원
     

시험명
직급
직류
선발예정 인원
제 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
9급
보건
8명
     

     

2. 시험과목
     

시험명
직급
직류
시험과목
제 2회 공개경쟁
9급
보건
필수 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공중보건, 보건행정
     

     

3.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
     

가. 제1?2차 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
나.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
※ 제1?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     

     

4. 응시자격
     

가. 응시결격사유
  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,「지방공무원법」제66조(정년)에 해당하는 자 또는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(기준일 :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)
     

     

나. 응시연령
구 분
응시연령
해당 생년월일
8·9급
18세 이상
1995. 12. 31 이전 출생자
     

다. 거주지 제한
     

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.
     

1.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 최종일)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      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    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
     

2.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,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    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.
  - 행정구역의 통?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?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      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      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     

  -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“개인별주민등록표”를 기준으로 함
     

  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       사실을 증명함
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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