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시행처

- 안정행정부 및 각 시·도청

 

▶ 시험일정

- 매년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·도가 같은 날 시행

 

▶ 시험과목 및 방법

 

구분 : 지방직

과목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지역사회간호학, 간호관리학

전형방법 - 

필기 : (100%객관식) 4지선다, 과목당 20문항

면접 : 구술면접

 

구분 : 서울직

과목 : 생물, 지역사회간호학, 간호관리학

전형방법 - 

필기 : (100%객관식)4지선다, 과목당 20문항

면접 : 인적성검사, 영어면접, 구술면접

 

▶ 응시자격

-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

- 만 18세 이상, 성별, 경력제한 없음 (응시상한 연령제 폐지)

 

※ 거주지 제한

① "서울시"는 지역제한이 없음 (누구나 응시가능)

② 주민등록상 주소지 (당해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일까지)

③ 과거 합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지역

 

▶ 가산점 안내

 

가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

 

-[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] 제 16조.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제 29조. 

[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] 제 19조에 의한

취업지원대상자 및 [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] 제 7조에 의한

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

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을 가산함.

?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(직급별,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)

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
 

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

 

 

나.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 

직급 : 7급

 

가산비율 1%? 자격증 : 

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사

 

가산비율 0.5% 자격증 : 

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

 

직급 : 8,9급

 

가산비율 1% 자격증 :

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사?

 

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

 

가산비율 0.5%자격증 :

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

 

직급 : 7,9급

 

가산비율 1% 자격증 : 컴퓨터활용능력 1급

가산비율 0.5% 자격증 : 워드프로세서 1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? 

▶ 시행처

- 안정행정부 및 각 시·도청

 

▶ 시험일정

- 매년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·도가 같은 날 시행

 

▶ 시험과목 및 방법

 

구분 : 지방직

과목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지역사회간호학, 간호관리학

전형방법 - 

필기 : (100%객관식) 4지선다, 과목당 20문항

면접 : 구술면접

 

구분 : 서울직

과목 : 생물, 지역사회간호학, 간호관리학

전형방법 - 

필기 : (100%객관식)4지선다, 과목당 20문항

면접 : 인적성검사, 영어면접, 구술면접

 

▶ 응시자격

-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

- 만 18세 이상, 성별, 경력제한 없음 (응시상한 연령제 폐지)

 

※ 거주지 제한

① "서울시"는 지역제한이 없음 (누구나 응시가능)

② 주민등록상 주소지 (당해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일까지)

③ 과거 합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지역

 

▶ 가산점 안내

 

가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

 

-[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] 제 16조.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 제 29조. 

[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] 제 19조에 의한

취업지원대상자 및 [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] 제 7조에 의한

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

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을 가산함.

?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(직급별,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)

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
 

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

 

 

나.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 

직급 : 7급

 

가산비율 1%? 자격증 : 

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사

 

가산비율 0.5% 자격증 : 

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

 

직급 : 8,9급

 

가산비율 1% 자격증 :

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사?

 

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

 

가산비율 0.5%자격증 :

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

 

직급 : 7,9급

 

가산비율 1% 자격증 : 컴퓨터활용능력 1급

가산비율 0.5% 자격증 : 워드프로세서 1급, 컴퓨터활용능력 2급?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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